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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규 착한가격업소 접수 

하동길 기자 hadg9336@gmail.com 입력 2020/08/18 11:55 수정 2020.08.18 11:59
다음달 17일까지 한달간…기존 지정업소 일제점검
당진시청 전경ⓒ당진시청
당진시청 전경./ⓒ당진시청

[당진=뉴스프리존]=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는 신규착한가격업소를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신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운영해온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업소 30개소에 대해 재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규신청은 영업자 대표의 직접 신청과 읍면동장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접수하고 기준은 가격기준(45점),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0점),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20점), 공공성기준(5점) 외에 사회봉사 활동 등 가점(10점)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민간인과 공무원이 현지실사를 거쳐 지정된다.

착한업소에 지정되면 시홈페이지 홍보와 함께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를 비롯해 소규모 생활용품 지원과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우선 순위로 지원된다.

 다만, 지방세 체납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긴 장마로 인한 지역물가가 상승기류에 있어 점점 착한가격업소가 줄어들고 현 30개소에서도 2개 업소가 폐업한 상태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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