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수원=권성찬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대 출신 경감이 주택 8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부가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주택을 82여채 보유하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겸직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10년 A경감은 '영리겸직'을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찰계는 A경감이 주택 82채를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대 출신인 A경감은 경위로 입문했으며, 타 동기들이 시험이나 심사 점수로 고속 승진하는 것과 달리 지난 2013년 '근속'으로 경감으로 진급했다. 근속 승진은 특정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 주는 제도로, A경감이 진급할 당시엔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데 12년이 걸렸다.
이 때문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벌이느라 경찰 업무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A경감은 지난 2006년 용인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2010년 '영리겸직'을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