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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조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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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조성 ‘앞장’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8/20 14:56 수정 2020.08.20 15:24
- 19일 금암동 일원,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충남 계룡시는 지난 19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금암동 일원에서 전개했다./ⓒ계룡시청
충남 계룡시는 지난 19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금암동 일원에서 전개했다./ⓒ계룡시청

[계룡=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는 지난 19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금암동 일원에서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 시는 ▲2개월형 이상 반려동물 등록의무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인식표 착용 및 배변처리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금지 등을 당부했다.

반려견 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시 농림과 및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1660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외출시 목줄 미착용 50만원 이하 과태료, 인식표 미부착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배변 미처리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물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자리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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