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및하천수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가 지난 13일자로 공포·시행되면서 올해 부과하는 지방하천점용료를 25% 감면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로 2020년 8월까지 375건 107백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져 농민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이라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경남도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 감면, 전·답 등이 일시적인 침수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되었을 경우 감면하는 기존 규정과 중복 시 중복 감면, 재해로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하천점용료 감면을 위하여 관할구청에서 2020년 미부과분과 미납부분은 감면안내문에 25%로 하천점용료 감면액을 반영하여 2020. 8월말까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할 계획이며, 이미 부과된 하천점용료는 납부자에게 환급안내문을 2020. 8월말까지 발송하여 최종납부액의 25%를 감면하여 납부자에게 반환조치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 된다.
환급신청방법은 환급신청서를 창원시 관할 구청에 2020년 9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관할 구청에서 반환검토후 신청자에게 반환지급된다. 또한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비대면 신청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환급신청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해도 된다.
이상인 하천과장은 “하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