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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점검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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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점검 보고회 개최

정신우 기자 입력 2020/08/23 16:03 수정 2020.08.23 16:26
- 8월 23일 추진상황 보고회 갖고 신속한 행정조치에 총력 대응
-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집합금지 등 조치사항 이행 필요
경남 창원시 는 조영진 제1부시장 주관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차질없는 시행과 조치사항 점검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창원시
창원시 는 조영진 제1부시장 주관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차질없는 시행과 조치사항 점검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창원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3일 조영진 제1부시장 주관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차질없는 시행과 조치사항 점검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진자 수도 400명에 육박하는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23일 0시부터 전국 차원의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했다.

창원시도 광화문 집회 등 수도권 중심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 8월 이후 확진자가 12명으로 지금까지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며, 정보제공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대상 사례 >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이 청구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관리 및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취약계층 대상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기타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관한 정보를 시민과 소관시설에 신속·충분하게 알리고, 추진되는 조치상황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황판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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