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하는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 제한명령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함금지 ․ 제한명령은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1(2020. 8. 22)호에 따른 것으로 처분기간은 2020. 8. 23(일) 00:00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이며 처분의 효력발생일은 2020. 8. 23. 00:00 부터이다.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로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등 649개소가 영업 정지에 해당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시설로서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목욕탕 ․ 사우나 580개소가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
시 위생과에서는 23일 긴급하게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각 지부 직원 등 68명을 투입하여 고위험시설 64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대상시설 입구에 부착 완료했다.
만약,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거제시 위생과장(원순옥)은 “이번 집함금지 ․ 제한명령은 지역감염 사례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므로 시민들이 행정명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