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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부당 주장 강화 도발' 규탄..일 대사 불러..
사회

정부, '일 부당 주장 강화 도발' 규탄..일 대사 불러 항의

임병용 기자 입력 2015/04/06 20:18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일본이 6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분노하면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연합통신넷= 임병용기자]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양국이 공동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하는 등 모처럼 한일관계가 해빙 모드로 들어갈 기회였으나 이번 일본의 교과서발 독도 도발로 분위기가 다시 급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다.
 

이날 발표되는 교과서 검정 결과는 지난해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개정된 이후 처음 나오는 것으로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도발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제공=서경덕 교수

이와 관련 유흥수 주일대사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는 18종 교과서 중에 14종이 독도문제를 취급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취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시끄러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를 지켜본 뒤 이에 대한 강력한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외교 상대국에 대한 항의 표시는 사안의 위중함과 항의 대상의 급, 항의 형식에 따라 다양하다. 실무자급에게 정부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라는 요청부터 고위급 인사를 불러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초치(招致)할 수 있다. 또 형식에 따라 구두·문서 형태의 입장 전달이나 성명 발표 등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
 

사안이 매우 큰 경우에는 상대국에 있는 자국 대사를 소환 조치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 상대국 대사를 아예 추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간첩이나 뇌물 혐의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누차 항의 표시를 해왔다. 가장 많은 경우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일본대사 초치였다. 지난해 외교부가 일본을 상대로 낸 성명(논평)은 총 16회에 달했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6번 초치했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해 1월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때와, 지난해 4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는 내용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표기 및 국경선을 표시한 지도가 포함된 일본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통과 때 등 지난해에만 3차례나 외교부에 불려왔다.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때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이와함께 우리 정부는 교과서 기술 내용들을 분석해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이보다 강력한 항의가 있었던 적도 있다.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을 때 한국 정부는 항의 표시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정상화라는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정부는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때도 대변인 성명과 일본대사 초치 수준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사·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대일관계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큰 파국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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