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김정태 기자= <거짓말공화국 대한민국>은 오늘 한국의 현실에 관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 전공자인 저자가 한국을 논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 사정으로 부딪친 현실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정직한 사법적폐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것이다.
일찍이 그리스에 유학하여 고전기 민주정치를 연구한 최자영 교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장(2016-2017)을 역임했다. 그리스 고대사 관련 저서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신서원)와 <고대 그리스 법제사>[대우학술총서 588, 아카넷]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그리스 민주정치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한국의 사이비 민주정치를 뼈저리게 체감한 최 교수는 한국의 정치 사회의 저변에 깔린 독소를 고발하기 위해 두 해 전에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도서출판 헤로도토스)을 발간했다. <거짓말공화국 대한민국>(헤로도토스)은 앞의 책과 같은 맥락에 있으나, 특별히 3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정부 권력이 잘못 행사될 수밖에 없는 절차상의 독소에 초점을 두었다.
절차상의 독소란 있어야 할 절차가 아예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공권력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절차는 있으나 상호충돌이 되어 원래 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편법이 판을 치는 경우이다.
절차가 아예 없어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3권의 분립과 상호견제체제 속에 들어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으나, 그 잘못을 견제할 수 없는 제도적 결함은 민주정치 자체를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절차가 국회에서 입안되어야 한다. 헌재를 감독하는 기구는 당연히 9명 헌법재판관을 추천 혹은 임명한 3권, 즉 대통령(3명), 대법원장(3명), 국회(3명)의 합의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온갖 공권력이 감독, 견제를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권력의 오·남용이 심각하다. 국회의원도 제멋대로, 법관도 제멋대고, 검찰도 제멋대로이다. 그래도 이들을 감시,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한국의 온갖 적폐는 공권력을 감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한국 정치의 커다란 공백이다. 오늘 한국을 거짓말로 가득찬 공화국이 되게 된 것은 이같은 제도적 공백의 독소 때문이다.
최 교수는 한국의 여당 야당이 도토리 키재기같이 공유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 폐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개인 정치가의 도덕적 선악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일본 식민지배의 전통을 이어서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꾸둥살같이 ‘집단 근성’으로서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다. 지금 한국의 지식인, 정치가들은 거짓말을 보고 떠드는 이가 없다. 떠들면 오히려 비정상인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검사들 중에는 임은정 검사가 나서고 있는데. 주지하듯이 이런 예는 아주 드물다.
최 교수는 그나마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적폐를 청산하려 하는 것은 전례 없는 반가운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공수처 설치도 지금으로서는 하세월이다, 또 어렵사리 설치가 된다 해도 공수처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본다. 또 소수의 관료로 구성되는 공수처는 세월이 흐를수록 결국 관료주의의 한계 속에 매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 교수의 <거짓말 공화국>은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질곡은 총체적으로 공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상호 충돌하는 법률들을 색출하여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척결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 사회 구석구석 들러붙어 있는 제도와 법률의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은 몇 명의 국회의원의 의지만을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일제식민지배 이후 백 년이 넘게 쌓여온 제도적 공백의 척결은 몇 명의 가상한 용기를 가지고서는 택도 없다.
그래서 국회에 "지속적으로 왜곡법률검증 상임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최 교수는 주장한다. 왜곡된 법률의 발굴은 구석구석에서 직접 피해를 본 민초들의 고발에 의해서 비로소 철저하고 광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법학 교수나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아는 것도 하나같이 입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