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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본청 직원 '코로나19 검사'···모두 ‘음성’ 판정 "이상 無"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8/27 09:33 수정 2020.08.27 10:07
- 공보관실 직원 12명, 구내식당 이용 직원 163명, 출입기자 모두 음성 판정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방역 강화
대전시교육청사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본청 출입기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출입기자와 접촉 가능성 있는 직원 175명과 출입기자 18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사진은 대전시교육청사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본청 출입기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출입기자와 접촉 가능성 있는 직원 175명과 출입기자 18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4일, 기자실을 곧바로 폐쇄하고 본청 전체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공보관실 직원 12명과 출입기자 18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구내식당을 이용한 시간에 동선이 겹치는 모든 직원 163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본청 출입기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본청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모든 출입자의 발열 상황을 한 명씩 열화상카메라로 모니터링한 후, 37℃ 이상일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로 반드시 2회 이상 확인하며, 외부인을 전면 통제하고 민원인 임시 접견실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본청 내 직원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20% 재택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여 교차 근무하며, 구내식당 점심시간 시차운영 엄수, 상시 마스크 착용, 배식 시 적정 거리 유지, 식사 시 대화 금지 등을 더욱 강화한다.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온라인 또는 영상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거나 연기하고 있으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안내했다.

대전시교육청 김선용 행정국장은 “최근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본청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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