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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건설기계 안전교육원’ 중장비학원 등 관련 취득자라면 ..
오피니언

‘대전건설기계 안전교육원’ 중장비학원 등 관련 취득자라면 교육 참석해야해

박혜인 기자 입력 2020/08/27 10:43 수정 2020.08.27 10:44

[ =뉴스프리존]박혜인 기자= 국토교통부 의무교육인 건설기계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와 기타 건설기계로 분야를 나누어 시행된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불도저 등의 조종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의 조종사들을 위한 과정이다. 

건설기계안전교육은 학원 등을 통해 중장비, 중기 등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관련 법규와 건설 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와 기계 점검 사항,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알려준다.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건설기계안전교육은 대전을 비롯해 전국 각지 교육처에서 하루 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 비용은 32,000원이다. 각 반당 최대 4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어 만일 자신의 지역에서 참가하지 못한다면 먼 곳까지 가야할 수 있다. 

교육에 참여, 이수한 조종사에게는 교육이수증이 부여되며 만일 3년이 지나가도록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현장에 투입되기 어렵다. 또한 건기법 44조 및 시행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대전건설기계안전교육원 관계자는 “한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조종사라면 꼭 들어야 하는 안전교육이다. 스스로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 사고를 예방, 모두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까운 교육장을 찾아 안전교육을 이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건설기계안전교육 중장비, 중기 등의 안전교육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전건설기계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안전교육 신청하기’를 눌러 접수할 수 있다. 교육장 및 가능한 교육 날짜를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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