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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화천군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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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화천군 행정명령 발동

오상수 기자 입력 2020/08/27 12:26 수정 2020.08.27 17:18
내달 1일 시행,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까지 유지
마스크 125만장 확보, 모든 군민에게 1인 당 50매씩 지급
27일 마스크 전량 입고, 각 읍·면별로 신속히 배부 추진

[강원 =뉴스프리존] 오상수 기자= 강원 화천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담은 '행정명령'을 27일 발동해 주목을 받고있다.

행정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마스크 125만장을 구매해 모든 군민에게 1인 당 50매씩 지급키로 했다.

행정명령을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군민 건강과 지역경제 조기 회복 등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27일 고시된 행정명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마스크는 27일 오후 군청에 입고됐으며, 각 읍·면별로 배분돼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지급이 완료된다.

아동용 마스크는 내주 초 화천군에 도착한다.

군은 마스크 도착 이전인 27일 오전 각 읍·면장 등을 소집해 배부계획 수립까지 완료했다.

화천군이 사전에 전 군민 대상 마스크 지급까지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이 상당히 엄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화천지역 실내(버스, 선박,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등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는 물론 실외(집회, 공연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실내·외 불문, 2인 이상 집합도 제한된다.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확진 시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확실한 코로나19 차단과 방역, 철저한 마스크 착용 만이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  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든 군민이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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