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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역사문화연구원, 첫 ‘노동자 이사제’ 도입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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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역사문화연구원, 첫 ‘노동자 이사제’ 도입 및 임명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8/27 13:49 수정 2020.08.27 14:03
- 노동자 이사 경영기획부 ‘강원조’…노동자 권익보호·경영참여 확대 등 기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도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했다./ⓒ충남도청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도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왼쪽)와 첫 노동자 이사인 강원조(오른쪽)./ⓒ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은 도내 공공기관 중 ‘노동자 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노동자 이사를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자 이사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 첫 노동자 이사는 경영기획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조 씨다.

강 신임 이사는 비상임 무보수이지만,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 조직과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 등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도내 첫 도입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도내 전 기관으로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이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방문, 강 신임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 이사는 “노동자 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도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임명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공기관의 정식 이사로서 그동안의 실무 경험들이 기관 경영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도의회 안장헌 의원 발의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시행 중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충남도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정원이 100명이 넘는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4개 의료원 등 6개 기관은 올해 하반기 노동자 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나머지 100명 미만 공공기관은 자율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역사문화연구원은 노동자 이사제 도입 의무 기관은 아니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후 정관 개정, 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 및 선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노동자 이사 임명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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