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정부는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와 관련해 70세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내용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인구 구조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차 TF논의에 이어 올해 2차 TF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경로우대 연령 기준선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미다.
정부의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59.4%로 가장 많았고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로 조사됐다.
정부는 경로우대 연령기준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통해 "TF는 하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로우대 연령기준 상향조정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고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