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남 예산군이 해당 양봉농가의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 농가는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의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피해를 보는 양봉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봉농가 또한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