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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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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8/30 11:05 수정 2020.08.30 11:14
- 천안지역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선의의 피해 최소화
충남도가 천안시 성성2지구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뉴스프리존
충남도가 천안시 성성2지구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천안시 성성2지구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30일 도에 따르면 성성2지구는 최근 고분양가, 청약과열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실제 성성2지구는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119:1을 상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경찰과 세무당국과 함께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 받아 중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로부터 실수요자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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