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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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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8/31 10:02 수정 2020.08.31 10:09
- 5년 내 취득 농지 전수조사 등 도내 3.3만㏊ 농지소유, 임대차 집중 점검
충남도는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뉴스프리존
충남도는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2021년까지 완료)와 연계, 시행되며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 7. 1 ∼ 2020. 6. 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모든 농지이다.

특히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도 조사한다.

도내에서는 29만 필지, 3만 3157㏊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되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의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828명, 113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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