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통영시의회(의장 손쾌환)는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9월 1일∼10일까지 10일간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8대 통영시의회 후반기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에서 제출한 7,84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보고를 받은 후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혜경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조례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등 총 16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3일~7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정한 운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이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 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의결함으로써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방청객 입장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본회의시에는 집행부의 안건관련 부서만 최소화하여 참석토록하고, IP방송·인터넷방송을 통해 청취토록 하는 한편, 거리두기 착석과 함께 발언석 마이크교체 등 지역사회 감염제로에 대응하고자 한다.
의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의안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