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만 선임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포기서류를 접수한 의대생들이 3,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들 의대생들이 전국 의대 교수들에게도 국가고시, 수업, 실습 거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8월 20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취소 서류를 접수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대상인 의대 의학과(본과) 4학년 3천36명 중 93.3%인 2천832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이들은 현재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시 거부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실기시험 거부만이 아니라 교수들에게도 자신들의 저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28일 의대협은 “시험, 수업, 실습 거부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국 의대 교수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서신에서 의대협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간절히 바라왔던 의사가 되는 길을 거부했다”면서도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정책에 전면 반발힌 전국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휴학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고시 응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천542명 중 91%인 1만4천90명은 휴학계를 제출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시원과 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들에 따르면 이 실기시험은 하루 50-100명 정도만 처리할 수 있어 응시생들이 순차적으로 치르게 되어 2개월이 걸린다.
의사고시 실기시험은 공개된 문제로 치르는 시험이다. 환자 진료시 프로세스를 다 외워서 시연하는 방식의 시험. 즉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능력을 보는 실기시험이다.
이에 하루 응시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 시험 기간이 길다. 따라서 의대생들은 추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실기시험을 6개월동안 치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의대생들 반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실제 이들 시험응시자들 시험 거부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 벌어질 파장을 도외시한 탁상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대생들의 유급투쟁 심각성은 지금 본과 4학년 졸업생 90% 이상이 시험 거부하면 다 유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선 부분이다. 실제 이들의 유급으로 의대는 도미노식 파장이 온다. 자칫하면 예과 1학년까지 유급이 될 확률도 높다.
그러면 결국 내년 의대 신입생은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대로 대응이란 정부 방침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는 형사고발로 압박하면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시험 거부, 수업거부를 통한 유급도 불사한다는 의대생까지 형사 고발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또 시험을 거부하는 의대생들 법대로 처리해서 한해 3000명 가까이 배출되는 의사가 최악의 경우 내년에 300명 이하로 떨어지며 발생하는 파국의 시나리오를 해결할 대안이 과연 현정부에게 있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시험거부 등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강대강 국면으로 양측이 충돌하면 올해 수능시 의대 입시대란은 물론 의사고시 합격자 부족은 공보의 군의관 수급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정부가 무의촌 해소를 위해 의사의 수를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한 결과는 당장 내년 의사 배출 수의 수직낙하라는 현실이 도래, 공보의에 기대고 있는 현재의 무의촌이 더욱 의료사각지대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어찌할 것인지 그 답을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