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
지원 자금별 금액은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제조업 200, 기술혁신형 100) ▲추석명절 특별자금 200억 원 ▲소상공인자금 500억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 관련 중소기업이다.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3억 원 ▲추석명절 특별자금 2억 원 ▲소상공인자금 5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모두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을 한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지난 1, 2, 3차 긴급자금처럼 기존 0.8%에서 0.3%p 낮춘 0.5%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특징은 상반기 및 하반기의 자금수요가 급증한 경영안정자금과 추석명절 특별자금에 집중지원 하는 것이다.
신청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과 추석명절 특별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각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이번 긴급자금은 지난 2월 10일 이래 네 번째로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