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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추가 신청 접수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8/31 15:33 수정 2020.08.31 15:49
사업비 2135만 여원 추가 확보...최대 7개 동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모습./ⓒ유성구청
대전 유성구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모습./ⓒ유성구청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월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해 현재 27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 2135만 여원으로 최대 7개 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주택과 비주택(부속건물,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동당 최대 172만 원의 철거비가 지원되며,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 부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9월 8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선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성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611-2941)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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