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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일주일 간 “일반 목욕장업 휴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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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일주일 간 “일반 목욕장업 휴업” 실시

정신우 기자 입력 2020/08/31 15:55 수정 2020.08.31 16:55
거제시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 제한 행정명령이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된 상태다./ⓒ거제시
거제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 제한 행정명령이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된 상태다.(거제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거제시지부(강승우 지부장) 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체적으로 오는 1일~7일까지 7일간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제시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 제한 행정명령이 지난 23일 0시께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된 상태다.

지부는 일반목욕장업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최근 관내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거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뷔페)은 649개소로서 영업중단에 해당하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오락실, 150㎡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사우나)은 579개소로서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승우 지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조속히 수그러 들기를 바란다”며,“시민들이 목욕장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사전 업소의 영업유무를 확인한 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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