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 기자]내년 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 DTI에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모두 포함되는 규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신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新 DTI' 규제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하 10.24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는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턴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 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고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과 부산과 세종 등 청약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에 우선 적용하며, 내년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한 전액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담대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다.
그러나 신 DTI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빌린 사람의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합쳐서 DTI를 산정한다.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대출자가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는 상환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상환 만기를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식으로 대출 총액을 불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만기 기간이 줄어들면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진다.
이번 발표안에는 돈을 빌리는 이의 소득을 산정할 때는 최근 2년간 소득 기록을 확인하고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산정시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는 신DTI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주담대의 금액이나 은행을 변경하지 않을 때는 대출금액 변동 없이 단순 만기연장이 가능하게 해 보호에 나선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최근 2년간의 소득확인 적용을 배재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DSR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은행권 먼저 도입하고 이어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더해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신DTI보다 더욱 강력하다.
또한 제2금융권의 주담대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되고 자영업자 대출 중 특정업종 편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오는 11월 안에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