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541만명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라 1인당 평균 8만원 정도를 5월부터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이 혜택을 받고, 이들이 돌려받는 세금은 총 4227억원이다.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르면, 총급여(연봉에서 복리후생비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61만명 가운데 지난해 세금이 늘어난 205만명의 세 부담이 원래대로 줄어든다. 202만명 정도는 늘었던 세금(1636억원)이 전액 해소된다. 나머지도 증가액의 90%가 해소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85%(1156만 명)는 1인당 평균 8만 원씩 세금이 감소했다. 반면 나머지 15%(205만 명)는 세 부담이 1인당 평균 8만 원 증가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 부담이 증가한 205만 명 중 '연봉 25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근로자가 70%(142만 명)를 차지했다"며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 효과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999만 명으로 전년 대비 61만 명 증가했고, 환급액(4조5889억 원) 역시 550억 원 늘었다. 보완대책이 시행되기 전을 기준으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자는 3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만 명이 감소했지만, 7000만 원 초과자의 세 부담이 늘면서 총 추가납부 세액은 3252억 원 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신고한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5월에 환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확대, 다자녀·6세 이하 자녀·출산 및 입양 등 자녀 관련 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율 확대 등 총 6가지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현재 5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55%, 초과 금액에는 30%를 공제해 주는데,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높아졌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둘째 자녀까지 1명당 15만원, 셋째 자녀부터 2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셋째 자녀부터 30만원으로 공제액을 높였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출산·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한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1조14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보완책으로 7200억원대로 줄어든다.
올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확대 같은 항목은 개인이 추가로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 기업들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경리팀을 통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보완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연말정산 재정산이 시작돼 5월 중 급여와 함께 환급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