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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행위'···약국 등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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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행위'···약국 등 5곳 적발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9/02 10:01 수정 2020.09.02 10:08
- 온라인서 마스크 부정광고,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조제용 판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8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과 대전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 등 5곳을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8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과 대전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 등 5곳을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8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과 대전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 등 5곳을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수사(단속)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 등을 중심으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약처에 케이 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광고한 3곳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1곳, 또 이를 판매한 1곳이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A업체와 경기도 소재 B업체, 충남 소재 C업체는 케이 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케이 에프(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개인 온라인 주소에 광고하다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이첩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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