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프리존]박혜인 기자= 이혼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상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를 정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한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이라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
이혼 소송은 보통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은 서로가 그만큼 이견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꼼꼼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절차를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지치지 않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 친권, 양육권이 결정된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지만 경제적 여건, 주거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즉,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의 경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수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다면 가사를 전담한 아내도 4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의 생활 방식, 소비 패턴에 관해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하면 변동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꼼꼼한 일 처리는 기본이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 김해, 마산 등 경남 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년간 다양한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