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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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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9/03 10:39 수정 2020.09.03 10:47
- 집중호우 피해지역 신속한 복구지원…수수료 전액 또는 50% 감면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뉴스프리존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도민이다.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호우피해 도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주거용 건물 피해(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가 감면된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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