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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전교조 합법노조'···"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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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전교조 합법노조'···"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9/03 20:51 수정 2020.09.03 20:56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두고 ‘수능 D-100일 교육감 서한문’을 발표하고, 응원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대전시교육청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대전시교육청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지 장장 7년 만에, '박근혜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돼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3일 오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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