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지 장장 7년 만에, '박근혜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돼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3일 오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