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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부당노동' 에 울고 고용주는 '알바생 근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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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부당노동' 에 울고 고용주는 '알바생 근무태만'에 울고

김하경 기자 입력 2017/10/25 22:30 수정 2017.10.26 09:32
알바생, 적은 임금에도 법적 절차 해결 10명에 약 3명꼴,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직과 구인 어려움 호소
▲ 사진=부산일자리정보망 제공

[뉴스프리존,부산=김하경기자]부산시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일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가 최근 실시한 ‘2017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실태조사’는 근로자 특성, 근로환경, 사업장 특성, 사업장 근로환경 등 총 34개 항목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아르바이트 고용 500개 매장과 부산지역 아르바이트생 546명이 이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임금 관련 부당처우에 대한 질문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0.9%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경우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이 28.3%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 고용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71.9%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행위를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이직과 구인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무태만, 잦은 이직 등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태도가 사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런 점이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주요 이유(67.6%)로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아르바이트 근로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두드림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아르바이트 상담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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