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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 시내버스 노사···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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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 시내버스 노사···임금협상 타결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9/04 16:11 수정 2020.09.04 16:16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사정 고통분담 공감으로 시급동결
대전시의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앞두고 3일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사진은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약 6차 회의에서 노사 임금협상 타결 모습./ⓒ대전시
대전시의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앞두고 3일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사진은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약 6차 회의에서 노사 임금협상 타결 모습./ⓒ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는 3일 밤 10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협상했으며, 제6차 협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운송수입금이 급감함에 따른 노사정 고통분담을 공감하고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합의된 주요내용은 ▲2020년 시급동결, 다만, 2021년 2월부터 시급 2.6% 인상, ▲생계지원비 1인당 30~50만 원 지급(시급동결에 따른 격려금), ▲무사고 포상금 월 4만 원 인상(기존 11만 원/월), ▲무사고 장기근속자(10년) 포상금 50만 원 지급 등으로 기본급 성격인 시급은 동결하고, 일회성 지급 성격의 수당은 일부 인상했다.

대전시는 올해 임금협상 타결이 코로나19 사태로 운송수입금이 약 400억 원 감소되는 어려운 상황을 시내버스 노사정이 함께 극복하기 위해 시급을 동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사고 포상금을 2021년도부터 복지포인트로 전환함으로써 운수종사자는 사고에 따른 압박감을 해소하게 됐고, 사측은 통상임금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서로 윈-윈 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한편, 최근 5년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평균 56억 원씩 증가했으나, 이번 타결로 올해는 약 15억 원이 증가해 급증하는 재정지원금을 다소 낮추게 됐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시내버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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