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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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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주간 연장"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9/04 16:47 수정 2020.09.05 02:40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4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지 2주가 되어가며 2단계 시행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1일 여전히 2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에, 감염 확산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관측이다.

여기에 대전시 또한, 지난달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명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특정시설 집단감염과 함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만이 시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4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대전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대전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해, 오는 6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해당된다.

그리고 최근 사우나 등 집단시설 감염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오후 9시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집합금지를 추가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계의 당부말씀으로 "먼저 종교계에서 우리시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최근 종교시설내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우리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이 번 주말 종교계에 대면예배 금지와 어떠한 소모임 활동도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에게는 "지난 6월과 7월 한 달 넘게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에 이어, 지금의 2단계 조치까지 우리시의 방역조치에 대해 함께 인내하며 동참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이해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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