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자원개발 융자금 횡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통신넷=김현태박정익기자] ,성완종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획과 관련해 해명했다.
성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총 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후 관련 내역을 근거로 융자금을 주관사인 공공기관에 신청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사업목적 외에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독려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며 "경남기업만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지분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채권단의 결정으로 지분을 매각한 것이지 매각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1월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차원의 워크아웃 명단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경남기업을 포함시켰다"며 "당시 국내 상장건설업체 34개중 16위인 회사를 (워크아웃에) 포함시킨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강력 반발했지만 손 쓸 방법없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워크아웃 업무협약(MOU) 체결 후 경남기업은 채권단 자산매각 결정에 따라 약 2조원대의 회사 자산을 장부가격의 약 50% 수준인 1조원에 매각, 은행채무를 상환하고 워크아웃을 졸업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성 전 회장은 "언론보도와 달리 (본인은) MB맨이 아니다"라며 "제18대 대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당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절차에 따라 워크아웃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식회계와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와 일감몰아주기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으로 별달리 설명할 게 없다"면서도 "공사진행률에 따라 회계를 처리한 것으로 (우리 변호인은) 혐의 성립이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카타르 투자청(QIA)과 랜드마크 72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압수수색 영향 등으로 좌초됐다"며 "상장폐지와 법정관리로 인해 협력업체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자산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9일 진행된다.
성 전회장은 현재 회사 재무·경영 상황을 조작해 자원개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총 800억여원의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 전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완종 회장은 "12월말 결산으로 주주명부를 뽑으니 8000여명 정도가 주주 였는데 그분들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책임이 있었다"며 "1800개 협력업체와 주주분들께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법정관리가 중 자산을 팔고, 채권을 회수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당초 지난달 24~25일 사이에 카타르 투자청(QIA)에 경남기업의 베트남72 매각을 논의 중이었다. 다만 18일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CB를 통해 1000억원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 상장폐지됐고, 건물 매각도 유보됐다.
검찰은 부인 동모씨가 실소유주인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 건물관리업체 '체스넛'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금을 부풀려 차익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등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 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