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 기자]지난해 5월 전남 신안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남지역의 섬 관사에서 여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 김모(39)씨·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각각 감형해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일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 측 모두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