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이번 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지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비대면)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종교시설 점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전 지역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기에, 시민과 뜻을 모아 한주간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의 사적 모임 등 외부활동을 삼가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이날 ▲5일 추가된 4명의 확진자 조치사항, ▲수도권 교인 원정 소모임 관련,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행정조치 이행실태, ▲방역위반 고발 등 강력 대응 등을 골자로 브리핑했다.
◇ 5일 추가된 290~293번 확진자 조치사항
▲290번 확진자는 지난 8월 20일 확진된 대전 186번의 접촉자로, 8월 15일 충남 공주시 반포 소재 한 식당에서 접촉한 것으로 공주시에서 지난 4일 저녁 신용카드 정보를 회신 받아 통보함에 따라 5일 검사한 후 확진판정됐다.
이로 인해 당일 동 식당에서 식사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신용카드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91번 확진자는 지난 3일 중수본에서 2차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로 통보함에 따라 검사해 확진되었으며, ▲292번, 293번 확진자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225번)의 접촉자인 대전 287번 확진자의 접촉자임을 밝혔다.
◇ 수도권 교인 원정 소모임 관련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서울에서 교회 모임이 안되니까 대전에서 40명 정도가 소모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확인한 결과 예배적 성격의 모임은 아니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해, 일산과 부산에서 후보자와 촬영팀 포함 총 39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 명단은 확보됐고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것은 CCTV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행정조치 이행실태
대전는 지난달 23일부터 예배ㆍ미사ㆍ법회 등 종교활동에 대해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ㆍ단체식사ㆍ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은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따라서 대전 지역 종교시설 2705개소에 대해 대면 예배 등 행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강력하게 점검하고 있다.
특히, 6일 대전 지역 종교시설 607개소에 대해 시ㆍ구 합동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28개소에 대해여 대면 예배 사실 등을 확인했고, 상습적ㆍ의도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방역위반 고발 등 강력 대응
대전시는 행정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감염병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허위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3명을 고발 조치했고, 순복음 대전우리교회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고발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자 5명도 고발조치 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브리핑을 마치며 "최근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지의 중요한 분수령이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사적 모임 등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셨듯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밀집·밀폐·밀접 등 3밀 장소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연일 코로나19 일선에서 방역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방역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