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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 나선다“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9/07 11:13 수정 2020.09.07 11:24
- 소비자분쟁조정회의 구성,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중재 신청 가능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이 증가했다”며 결혼식 위약금 분쟁 중재에 나섰다./ⓒ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이 증가했다”며 결혼식 위약금 분쟁 중재에 나섰다./ⓒ박성민기자

[내포=NF통신] 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이 증가했다”며 결혼식 위약금 분쟁 중재에 나섰다.

이날 양 지사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7월 11건에 불과했던 예삭장 분쟁 사례가 8월 135건으로 급증했다”며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도 소비자 생활센터를 통한 피해 구제·중재를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구성,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조정회의는 3명의 변호사와 3명의 소비자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양 지사는 ”도내 51개 예식장을 대상, 도민이면 누구나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혼식장은 12종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다.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할 수 없다보니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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