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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빠른 복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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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빠른 복직 주장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9/07 14:29 수정 2020.09.07 14:37
- 충남지역 해직교사 김종선·김종현…“조합원들이 겪은 피해 보상”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7일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성민기자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7일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성민기자

[내포=NF통신] 박성민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충남교육연대가 해직교사의 복직을 주장하고 나섰다.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이하 연대)는 7일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합법 전교조를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로 6만의 전교조 조합원은 7년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며 “도 교육청이 해직교사들이 빠르게 복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34명 중 충남에는 김종선·김종현 교사가 있다.

연대는 “두 교사는 학교를 떠나 길거리를 교실 삼고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4년여 긴 시간을 고통으로 보냈다”며 “조합원들이 겪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대는 전교조 합법화의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교육개혁입법 투쟁에서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연대는 ▲청와대에 진정성 있는 사과 건의 ▲교육부에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치 등 교육부의 4대 조치 철회 등이 담긴 의견서를 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해직 교사의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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