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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원, PC방 집합금지"에서..."집합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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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원, PC방 집합금지"에서..."집합제한"으로 조정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9/09 15:06 수정 2020.09.09 15:27
-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보훈회관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피시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 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는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PC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고,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PC방은 지난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8월 23일부터 집합금지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PC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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