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영계 입장 변화 없어"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 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경영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파견을 허용하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와 경영계가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 요구인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 등을 받아들인다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이후 논의를 이어 왔지만 당초 약속한 3월 말 시한을 넘기고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일반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고용 유연화를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해고 기준이 완화되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 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협상의 여지를 남긴 만큼 이번 주까지는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건 후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총대를 메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던 청년실업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