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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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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가시행

정신우 기자 입력 2020/09/10 10:35 수정 2020.09.24 20:16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하세요
통영시는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뉴스프리존DB
통영시는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통영시청)/ⓒ뉴스프리존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통영시는 오는 14일부터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72대(1억1천만원), 매연저감장치(DPF)부착 33대(7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지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타 지역을 운행하는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저공해조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자격은 통영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현재 통영시 등록된 5등급 차량:4,700대)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하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금액은 차종·장치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자부담 10% 이상 납부해야 하며, 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 운행기간이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통영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장치 제작사와 부착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한 뒤 신청하면, 제작사가 9월 14일25일까지 시에 접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앞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널리 실시되는 만큼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용 경유차를 폐차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500만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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