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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일병 사건 피의자 2심서 4명 살인 인정..
사회

속보] 윤일병 사건 피의자 2심서 4명 살인 인정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4/09 11:32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들에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진=사건 직후 현장검증을 하는 가해자들/온라인캡쳐

[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군 검찰이 제기한 살인죄 적용을 인정했다.

작년 10월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주범인 이모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아졌다.

이 병장에게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돼 성범죄 신상고지도 추가됐다.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 모 병장과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모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건이 발생한 28사단 의무대의 의무지원관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해치사죄에 비해 형량이 높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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