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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집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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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집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자

무안소방서 장홍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20/09/14 17:15 수정 2020.09.14 18:14
무안소방서 남악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장홍석
무안소방서 남악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장홍석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

진입이 힘든 좁은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초기진압의 어려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한 추가화재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주택화재는 더더욱 위험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년 2월부터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미국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기구이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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