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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충남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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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충남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해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9/15 16:00 수정 2020.09.15 16:19
- 제32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충남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충남도 후속대책 주문
- 환경부 환경피해조사·대처 늦고 도민 소통 부재…도민 위한 행정력 되레 발목
양금봉 충남도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15일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충남도의회
양금봉 충남도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15일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양금봉 충남도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15일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피해 발생 시 조사나 대처가 늦고,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구조도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이날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20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충남도 행정을 발목잡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관련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60여 개 사업장 중 120곳이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사업장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화력발전소 등 20여 개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 모든 업무권한이 충남도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상태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 권한이 없다 보니 환경오염 행위나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한국중부발전(주)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배관세정과정 중 발생한 낙진피해 사고 시 충남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도 추가 환경피해조사나 향후 예방대책을 내놓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조사와 분석, 사후처리과정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최근 4년간 도내 4개 시군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관련 민원은 매년 평균 10여 건 이상 접수됐고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39건이나 된다”며 “사망사고 등 크나큰 민원이 발생함에도 해당 지자체에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소통과 공감 구조를 엮어내고 환경피해와 갈등을 해소할 새로운 충남도 업무관리 매뉴얼 등 민관협치감시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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