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지난 3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충남에서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은 직권면직 4년여 만에 교실로 돌아오는 김종현(전 서산고) 교사를 서산고등학교로 복직 발령했다.
사립학교인 복자여자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김종선 교사에 대해선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두 교사는 오는 18일 해당 학교에 출근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두 분 선생님의 원상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