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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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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정신우 기자 입력 2020/09/17 15:59 수정 2020.09.24 18:43
- 추석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집중 점검 실시
창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마트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창원시
창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마트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창원시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마트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11일~15일까지 각 구청별로 사전 단속예고를 하고, 지난16일~29일까지 자체 단속반(5개반 12명)을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관심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시, 경상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 바 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과 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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