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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중호우·홍수, 재난대비'···"지하차도 시설개선" 재발 방지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9/17 16:25 수정 2020.09.17 16:34
- 제11회 대전시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 개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극복하며, 향후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대전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극복하며, 향후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극복하며, 향후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지난 여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시설개선을 위해 구별 1억 원을 투입해 기능보강에 주력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17일 오후 2시 30분 제11회 시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동구가 건의한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관한 경비 지원요청’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하반기 연장 협조’ 등 5건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기능개선은 현재 자치구 예산으로 유지관리만 진행되고 있어 재난에 대비한 기능개선은 어려운 상황으로, 대전시는 우선 구별 1억 원을 지원해 긴급한 기능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정부도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하는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임대인 613명에 대해 2억 66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1004명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바 있어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으로의 재활용 잔재물 반입 허용량 조정과 자치구 파견ㆍ용역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안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며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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