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팀] 대구 강북경찰서는 8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대포폰 유통업자 황모(26)씨를 구속하고 유모(20·대학생)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작년 8월부터 3개월간 유씨 친구인 대구지역 대학생 1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전액 납부해 주겠다"고 속여 백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휴대전화 59대를 개설한 혐의다.
이들은 개설한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대구·부산지역 외국인 등에게 개당 10만∼20만원에, 단말기는 인터넷 등으로 대당 60만∼7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대학생 15명에게는 최근까지 단말기값, 전화요금 등으로 적게는 1인당 400만원, 많게는 700만원 등 모두 8천700만원 가량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북경찰서 한 관계자는 "주범 황씨가 휴대전화 대출로 유씨를 꾄 뒤 유씨 친구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순진한 대학생들이 친구 권유로 별 생각없이 자기 신분증을 건네는 바람에 화를 입게 된 사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