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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수해지역 복구 622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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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수해지역 복구 622억 확정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9/22 10:55 수정 2020.09.22 11:03
- 예산읍내지구·대술면 은행소하천 개선복구, 재난지원금, 공공시설 복구비 등
충남 예산군은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비를 622억으로 확정했다./ⓒ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비를 622억으로 확정했다./ⓒ예산군청

[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비를 622억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호우피해로 161세대(3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총 피해액은 194억원으로, 도로, 하천 유실 및 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176억원, 주택침수 및 농경지 유실, 매몰 등 사유시설 피해액이 18억으로 집계됐다.

군은 피해발생 이후 인력 4651명, 장비 3260대를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주택 반파 및 침수피해 가구에는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 4억 24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또 예산읍내지구(예산천, 향천천, 삽티천)및 대술면 은행소하천의 항구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개선복구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 예산 365억원을 확보했으며,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21억원, 공공시설 기능복구비 236억원 등 총 복구예산 62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호우피해 복구예산 중 국비 154억원은 군이 지난달 24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가로 확보된 것이다.

개선복구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예산읍내지구는 320억원을 투입해 예산천 범람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상류 복개구간 확장 및 철거, 1.38㎞ 구간 하천정비, 저류조 및 홍수조절지 설치 등 시설물 정비 및 홍수량 조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군은 예산천 하류구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예산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과 연계한 하천정비 및 무한천 합류부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실시하면서 예산천 전 구간에 걸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능복구사업 236억에 대해서는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설계 및 공사착공을 진행해 2021년 5월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선복구사업 대상지는 올해 4분기 설계용역 발주 및 내년 우기 전 위험구간 우선복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과 시설물에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피해복구 예산을 활용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며 "항구복구 대책 마련 및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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