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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간부회의 집회소음으로 중단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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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간부회의 집회소음으로 중단 사태 발생

정신우 기자 입력 2020/09/24 15:26 수정 2020.09.24 17:19
- 무조건적인 집회보다는 대화를 통한 소통이 우선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 집회 모습./ⓒ정신우기자​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 집회 모습./ⓒ정신우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백두현 군수)은 지난21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남도 진주지회, 사천지회의 체불장비대 지급 촉구 집회소음으로 고성군 간부회의를 중단했다.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남도 진주지회, 사천지회는 고성군청 정문 앞에서 방송차 15여대를 동원해 체불장비대 지급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졸속행정을 유발한 고성군이 체불임금 등을 책임질 것을 외쳤다.

이들은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산 118번지1 일원에 부산 소재 A회사가 지난 2018년부터 태양광 발전(발전생산 예정 전력 600여㎾) 공사를 해오다 장비대 등 2,400여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명절 전 해결책을 촉구했다.  

체불사태는 현재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앞으로는 대화를 통한 소통이 더 우선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번 건에 대해 군은 고성군공식밴드를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것은 사실이나, 집회 전 면담요청 등 공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문제마저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는 현 시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덧붙여 백두현 고성군수는 “앞으로 군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회의 내용들은 모두 밴드를 통해 공개할 것이며, 군민들이 걱정하고 오해할 수 있기에 처리과정은 물론 행정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모두 결과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고성군공식밴드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간부회의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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