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배출체계 간소화를 위해 10월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근무시간 내에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 결제를 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가구, 가전폐품, 사무용기자재 등 각종 대형폐기물을 버릴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인터넷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 신고를 하면 된다.
배출자 성명과 연락처, 배출장소, 배출내역, 배출일자 등을 입력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출력해 신고필증 번호를 기입 후 지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수거 담당자가 신고번호 확인 후 수거하며 수거처리 결과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필증 출력이 불가할 경우는 빈 용지에 신고내역(신고번호, 품명,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부착하면 수거가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품목과 신고한 품목 및 수량이 다른 대형폐기물의 경우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판욱 환경미화담당은 “인터넷 배출신고가 시행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어 군민들의 생활편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군민들을 위해 기존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 후 배출하는 방식도 병행하니 군민들은 편한 방식을 선택해 배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폐가전 제품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콜센터로 사전 예약을 할 경우 무상수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