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거제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8일~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한 추석 명절기간 고향방문, 여행 등의 이동 자제 요청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당한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거제 지역의 모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1주간, 방문판매 등 전국의 모든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연휴기간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