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들에게 ‘마스크 착용하기’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성군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인 생활 속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수칙준수에 대해 장날 시장과 상가, 관공서, 휴게소에 배너 설치, 전단지 배부, 포스터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오는 16일까지 민간단체인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장날 시장에서 홍보부스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집중 홍보를 계속한다.
한편, 수도권 지역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감염 우려로 경상남도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오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미착용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하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답답하고 번거롭더라도 마스크 착용만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확실한 실천이자 최고의 예방 백신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